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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등급인 4급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제공되던 혜택에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검사 비용 유료화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목차

     

     

     

    코로나 규정 변화

    코로나19는 이제 법정 감염병 등급인 1~4급 중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는 기존에 모든 확진자 신고를 전제로 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뀝니다.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되는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게 됩니다.

     

     

     

     

    코로나 검사 비용

    코로나 검사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환자의 경우, 증상이 있다고 해도 이제 유료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6만~8만원이고,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으면 2만~5만원을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무료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일부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셋째,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의 경우, PCR 검사는 외래가 2만원, 입원시 1만3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약 8000원입니다.

     

    넷째,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와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은 입원 PCR 선제검사로 진행되며 이때 본인부담금이 12000~13000원 정도 듭니다. 또한,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8000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 지원정책 변화

    코로나 지원정책 중 일부 변화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치료제는 당분간 무상으로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연말까지만 유지될 예정이고, 지원하는 범위도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에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경우,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연1회(면역저하자는 연2회) 실시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와, 코로나19로 격리 및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는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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