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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난감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처럼 가족을 돌볼 상황이 생겼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휴가제도를 어떻게 사용가능한지 신청방법, 사용대상 등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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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재직 중인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류에는 휴가를 사용할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하는 날짜, 신청사유, 신청인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반려했다면,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입니다. 둘째, 연장근로의 제한입니다. 셋째,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입니다. 넷째,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총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자녀,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노령 돌봄이 장기간 필요할 때에는 가족돌봄휴직도 신청하여 90일까지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돌봐야 할 대상이 사고, 노령, 질병, 양육이 필요함 등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 단위는 부모, 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 입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고 개인 연차를 깎이지 않습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고용노동부 법률안 (19.8.27 개정 고평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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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고용노동부 법률안 파일 10페이지 '가족돌봄휴가 신설' 부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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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는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모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다 해도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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