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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재산 중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개요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혼인증여세 변경 및 현재 상황
지금 청년들은 월급 몇 년 모았다고 바로 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고, 세입자로 살기 보다는 내집에서 결혼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심리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됩니다.
혼인증여 공제는 이러한 현 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결혼 자금 마련 등 청년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무려 10년째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와 소득 등 모든 것이 올랐지만 증여 한도는 여전히 머물러있던 것입니다.
혼인증여세 면제 이후 증여세 비교
현재는 혼인하는 남녀가 각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결혼 전후에 남녀가 각 2년간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아도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1인당 최고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신혼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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